2025년 아이를 낳을 예정인 친구가 '자녀장려금'을 받은 적 있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해당 내용을 처음 접하게 되었고, 미리 알았더라면 작년에 신청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올해는 저도 해당되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신청해 보려 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두 가지 항목이 있으니 여러분도 확인해 보시고 해당되신다면 꼭 신청해 보세요!
근로/ 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세청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에게 지급되며,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2025년에는 소득 기준이 조정되었으므로, 신청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
✔근로장려금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 소득 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4,400만원 |
최대 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2.4억 원 미만 (홈페이지에는 아직 23.6.1일로 나와있기에 추후 확인 필요)
✔자녀장려금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 소득 기준금액 | 해당없음 | 7,000만 원 미만 | |
최대 지급액 | 자녀 1인당 100만 원 (최소 50만 원) |
✔ 재산 요건: 동일
✔ 부양자녀 요건: 만 18세 미만(2006.1.2. 이후 출생),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2025년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신청 유형 | 신청 대상 | 신청 기간 | 지급 시기 | 특징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상반기: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하반기: 2025년 9월 1일 ~ 9월 19일 |
상반기: 2025년 6월 30일 하반기: 2025년 12월 30일 |
빠르게 지급 가능 하반기 정산 필요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
근로·사업· 종교인소득자 |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2025년 9월 말 지급 | 정산 후 한 번에 지급 |
자녀장려금 | 모든 신청자 |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2025년 9월 말 지급 | 반기신청 불가 |
✔ 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할 수 있지만,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해당.
✔ 자녀장려금은 반기시청이 불가능, 반드시 정기신청해야 함.
2025년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PC/모바일), ARS(1544-9944), 세무서 방문 신청
재산요건 및 주의사항
✔ 2024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전세 대출을 받아도 보증금 전체가 재산으로 평가됨)
- 일반 전세: 기준시가 × 55%와 실제 보증금 중 작은 금액 적용
- 행복주택·공공임대주택: 실제 전세보증금 100% 포함
- 월세 거주자: 보증금이 적거나 없으므로 재산 부담 낮음
✔ 전세 사는 경우 예시
전세 보증금 | 예금 | 자동차 | 총 재산 | |
신청 가능 | 1억 5000만 원 | 3천만 원 | 2천만 원 | 2억 원 |
신청 불가 | 2억 원 | 5천만 원 | 5천만 원 | 3억 원 |
✔ 감액 및 체납 충당
- 재산 1.7억~2.4억 원 → 50% 지급
- 기한 후 신청 → 95% 지급
- 체납세액 있을 경우 환급액 30% 충당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세청에서 지원하는 제도인만큼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꼭! 사전 조회 후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은 반기 or 정기 모두 신청할 수 있지만, 자녀장려금은 반드시 5월 정기신청만 가능하니 잘 체크하셔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모두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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